18일 대전충남녹색연합에 따르면 갑천 상류 레미콘공장 설립을 추진해 왔던 (주)천성산업이 행정소송 2심에 대한 판결을 수용하고 대법원으로 상고하지 않아 대전고등법원이 서구청과 주민의 승소를 지난 17일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 천성산업이 갑천 상류 우명동 일대에 레미콘공장 설립 신청서를 서구청에 제출하면서 시작된 이번 사건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항소심까지 진행되면서 2년여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대전충남녹색연합은 이날 환영논평에서 “이번 승소는 설립계획을 불승인 했던 서구청과 지역 환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운 주민들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의 연대가 있어 가능했다”며 “자치단체는 갑천 상류의 생태적 가치를 법원이 인정한 만큼 자연생태계 보전과 친환경적인 행정이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주)천성산업의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건에 대해 “공장 설립 시 갑천상류 오염 및 천연기념물 서식처 파괴, 농작물 피해 등 문제가 예상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김의화 기자 Ap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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