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과 도정법 개정안이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보면 주택시장 침체 상황을 고려해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일시 중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 단지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지 않아도 중대한 기능적ㆍ구조적 결함이 있어 안전진단을 통과하게 되면 재건축이 가능토록 개정됐다.
또 개정안 통과에 따라 연한이 되지 않아도 주민 10분의 1의 동의를 얻으면 재건축 안전진단을 요청해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역 재건축 시장에 이같은 개정안이 호재로 다가올지는 불투명하다는 게 지역 부동산업계의 시각이다.
대전의 경우,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정비업체가 이미 수도권으로 시선을 돌린 지 오래다.
그나마 일부 수도권 지역의 재건축 사업만 수익성을 따져볼 수 있어 전반적인 대전지역 도시재생사업은 건설업체들조차 관심을 갖지 않을 정도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몇년전만 하더라도 지역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도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을 진행해왔었지만 지금은 지역 사업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향후 분양성 등에서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에 사업에 뛰어들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고 귀띔했다.
건설업체 역시 지역 재건축 등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리스크 부담이 크다는 반응이다.
최근들어 건설업체들의 경영부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사업 수익성을 분석하기도 힘든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건설사들은 소극적인 모습만 보일 뿐이다.
지역의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전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은 이미 원도심에서 유성구 및 세종시로 이동해버린 수요자들의 관심 때문에라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역민들 역시 섣부른 기대를 해서도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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