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기별로는 대전은 1분기 945건, 2분기 1131건, 3분기 1234건, 4분기 현재 1070건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충남에선 1분기 2070건, 2분기 2945건, 3분기 2912건, 4분기 현재 2404건이 경찰의 음주운전단속에 걸렸다. 월별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달은 대전은 7월 (484건)이며, 충남은 5월(1128건)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두달간 연말연초 음주운전 특별단속활동을 펼친다. 이같은 특별단속 덕분인지 연말에는 음주운전건수가 오히려 소폭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게 경찰관계자의 설명이다.
대전에선 이날 기준 208건으로 전월(942건)대비 49%를 차지하고 있다.
충남에선 408건을 적발해 전월(942건)대비 43%를 보이고 있다.
경찰은 연말, 연초까지 유흥가 밀집지역 주변도로 등 교통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음주특별 단속을 벌인다. 또 경찰발전위원회, 시민경찰학교,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등과 함께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 및 가족은 물론 타인의 행복을 한 순간에 앗아가는 범죄다”라며 “연말연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나선다. 운전자들도 음주운전은 절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음주운전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는 징역 6개월이하 혹은 벌금 300만원, 0.2% 이상은 징역1~3년에 벌금 500만~1000만원이다. 또 음주운전처벌 3회부터는 삼진 아웃으로 혈중알콜농도에 상관없이 바로 징역 1년~3년, 벌금 500만~1000만원이 부과된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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