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 |
대전지역의 경우 민간투자유치사업은 천변고속화도로건설과 운영이 있으며 국적으로는 엄청난 사업들이 민간투자 사업이란 이름으로 운영 중이거나 건설 중이다.
그리고 지역경제발전과 지역개발을 이유로 민간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유치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발표되고 추진되는 것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민간투자 사업이나 민간기업 유치에 있어 일반시민은 모든 정책이 결정되고 난 이후에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그나마도 중요한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접근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 것 같다.
그동안 우리는 사회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사업유치가 얼마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고 그 결과로 인해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문제로 인해 고통 받는지를 수도 없이 지켜봐왔다.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이유로 지역에 입지하는 대기업들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들로 기업과 지역민들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거나 지역유사업종과의 심각한 갈등을 빚어내는 모습 또한 봐왔다.
공공시설에 대한 민간기업의 투자나 대형기업의 지역 내 입지가 한 도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고 그 영향이 긍정적이냐 아니면 부정적이냐에 따라 그 지역 주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사업의 준비와 결정단계에 있어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정 자치단체장이나 일부 공무원들에 의해 모든 정보가 독점되면서 추진되었던 많은 사업들이 장밋빛 청사진만을 제시하며 지역주민의 이해와 요구는 요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시행하였고 그 결과가 후임단체장이나 지역주민의 고통으로 결론지어지는 많은 사업들을 우리가 봐왔다.
주민의 삶과 연관이 많기 때문에 주민이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 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해야 함에도 “민간 기업이기 때문에”, “시의 주요 정책이기 때문에”란 이유에 밀려 정보로부터 소외되었고 모든 것이 결정 난 이후에야 일부의 정보를 접하면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정보의 소외는 일반 시민뿐만이 아니라 시민을 대표한다는 의회의원에게도 제한된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듯하다.
민간기업의 정보고 시의 중요한 정책 사업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 준비과정부터 모든 정보가 의회 의원 등에게 공개되어진다면 현재의 방식보다는 조금이나마 시민의 의견을 더 반영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질 수 있고 이를 통해 사업의 부정적인 결과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인 순천시 등이 조례를 제정하였고 집행관청의 반발과 소송에도 대법원까지 가면서도 끝까지 이를 지켜내 운영하게 된 사례는 조례에 약간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자치단체장 및 일부 공무원에 의해 정보와 결정권이 모두 독점되는 우리의 현실에서 한번쯤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일 것이다.
최근 우리지역에서 일부 재벌기업에 대한 유치 정책이 전개되고 있고 여기에 일부시민단체가 반대하는 형국에서 또 다른 단체가 구성되어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민이 하나 되고 시의 정책이 시민의 많은 지지 속에서 추진되어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민간투자 사업이나 민간기업의 유치에 따른 전 과정과 내용이 의회에 보고되고 결정되어질 수 있도록 조례제정을 시급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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