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2일 오후 2시 대전 중구 선화동 (사)풀뿌리사람들 사무실에서 협동조합설립 정기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공=풀뿌리사람들 |
협동조합은 모든 구성원이 똑같은 권리는 누린다는 점에서 기업과 다르고 지나친 이윤을 배제한 공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통합적 경제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더욱이 공동육아, 의료, 학습지 교사, 개인택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성원들이 스스로 조직해 설립할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일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돼 5인 이상 모여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출자금액에 관계없이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대전에서도 13일 '대전시다문화조합(조합장 최종현)'이 시에 조합설립 신고를 마치고 제1호 협동조합 인가를 앞두고 있다.
대전시다문화조합은 출자금 1000만원의 적은 자본으로 설립해 지역 다문화가족의 교육과 훈련, 생활필수품 가공ㆍ도소매업을 추진해 다문화가정 조합원의 생활향상과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식당업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좋은 음식재료를 공동구매해 신뢰할 수 있는 음식을 하나의 브랜드로 판매하는 조합의 설립도 준비중이다.
이밖에 논산에서는 '한우리 고구마협동조합'이 등록을 마쳤고, 서울에서는 대리운전기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 기업에 고용되지 않고도 복리를 보장받으며 대리운전에 종사하는 환경을 만들었다.
뿐만아니라 근로여건이 취약했던 청소ㆍ경비업이나 학습지 교사ㆍ택시기사, 육아ㆍ상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 설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출자금에 관계 없이 조합원 1명이 1표의 평등한 의결권을 지니고 출자금의 10% 이상 배당이 금지되며, 잉여금의 10% 이상은 의무적으로 적립해야 한다는 규정 덕분이다.
조합원의 이익증진을 위한 일반협동조합(영리법인)과 공익과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해 일반조합은 시ㆍ도에 신고만 하면 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관련 중앙부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매주 수요일 협동조합 설립 지원과 교육을 진행하는 (사)풀뿌리사람들 이원표 활동가는 “사장과 종업원의 기업 형태가 아니라 공동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경제적 약자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협동조합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이를 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와 교육기관을 양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담부서를 구성할 예정이며 사회단체와 연계해 정기적인 교육과 상담을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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