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상공인 지원자금 대출금리는 거래 은행과 업체간의 자율약정으로 정해 최대 7.68%까지 부담하던 것을 도에서 6개월간의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대출금리 상한제'를 도입 시행, 최저 2.85%만 받도록 했다.
대출금리 상한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 대출에 한하며, 전부 보증(100%)은 가산금리를 2.0%, 부분보증(85%) 때에는 3.0%의 가산금리만 내면 된다. 이중 도에서 1.75%부터 2.0%까지 이자를 보전해 줌으로써 업체에서는 최저 2.85%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창업ㆍ경영개선자금은 업체당 3000만원 이내, 충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청년창업자금은 업체당 5000만원이다.
아울러 도는 소상공인자금 지원규모를 올해 850억원에서 내년에는 1250억원으로 증액하고, 소상공인 자금을 1회라도 지원혜택을 받은 업체는 평생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돼 있던 것을 조례를 개정해 자금을 완제한 업체에 대해서도 유예기간(1년) 경과 후 재신청 가능토록 문호를 확대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생활의 안정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한층 더 나은 혜택을 주는 효과를 거뒀다”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피력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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