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는 이날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회원사 등 언론사와 포털 등 뉴스저작물 이용사업자가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뉴스 공급 및 이용 계약에 준용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뉴스저작물의 공정한 이용과 정당한 가치 평가를 위한 환경 조성, 부가가치 및 이용자 기반 공유를 통한 공존과 상생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포털에서 소외당하고 있는 지역언론을 활성화하고,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도 역점을 뒀다.
가이드라인은 특히 언론사의 저작권과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 기사 원본을 변형할 수 없도록 하고, 별도 합의가 없을 경우 기사 보존 기간은 7일 이내로 한정했다.
포털에 불법전송, 복제를 차단하는 기술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또 뉴스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포털이 뉴스 이용 현황을 최소 월 1회 언론사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 아웃링크를 할 경우 언론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언론사별, 날짜별, 장르별 섹션 편집은 해당 언론사의 동의를 구하도록 했다.
신문협회는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을 “온라인상에서 신문의 저작권과 편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신문 저널리즘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이 같은 불법적인 뉴스 이용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포털은 뉴스의 불법적인 복제·배포 행위를 방조하고, 뉴스의 단순 중개를 넘어 유사언론 행위를 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가이드라인은 12개 신문사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대책반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언론사와 포털 간 뉴스콘텐츠 이용계약에 관한 지침'(2007년 제정)과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 이용 규칙'(2005년 제정)을 기초로 마련했고, 신문협회 운영위원회가 이를 최종 승인했다.
한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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