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는 지난 7일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입법예고, 14일까지 관련 의견서를 받았다.
충남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안에는 관리위원회, 초빙위원회, 추천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 구성 방침을 담고 있다. 관리위는 총장후보자의 관리와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제반 업무를 수행, 11명으로 구성된다.
추천위는 48명으로 구성, 관리위에서 추천한 총장 후보자 가운데 최종 2명을 선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지난달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안 개정을 마친 공주대와 한밭대는 관리위나 추천위에 총장 추천권을 명시하지 않았다.
반면, 충남대는 관리위 11명 가운데 교원위원 3명과 직원위원 1명 등 4명을 총장 직접 임명으로 명시했다. 총장임명 교원위원 3명 중 1명은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로 명시, 법학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명문화시켰다.
현 보직자 중 교무부총장과 기획처장이 법학전문대학원 소속인 것을 감안, 차기 총장 선거에 역할을 하겠다는 의도로 일부 내부 구성원들은 해석하고 있다. 또한 추천위 48명 중 학외위원 5명을 총장 추천을 받아 선발한다는 규정을 넣었다.
결국 현 총장이 차기 총장 선출과정에서 관리위 4명과 추천위 5명 등 모두 9명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는 셈이다.
타 국립대 총장 후보 기탁금은 2000만원으로 한정시킨 반면 충남대는 총장후보 지원자 제출서류에 발전기금 3000만원 납부증명서를 포함, 자칫 총장임용 후보자 대상으로 발전기금을 모금한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남대 A 교수는 “지난 4일 선출된 교수회장 취임이 내년 2월이라는 점을 감안, 결국 현직 총장 및 보직교수들의 입맛대로 관련 규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은 했다”며 “그러나 총장 추천 위원들도 너무 많고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교원 필수 포함, 발전기금 3000만원 납부 등 이해할 수 없는 조항들이 포함돼 일부에서는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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