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계열사 간 상호출자는 기업경영권 유지, M&A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 신규 투자사업의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과도한 순환출자는 기존 회사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 기업이 망하면 다른 기업도 연쇄 도산하는 등 경제 전체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규제의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 소속의 기업 중 자산 2조 원 이상인 기업은 순자산의 40%를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1987년 업종 다각화에 따른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1998년 외환위기 시 동 제도가 기업의 인수, 합병 등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하고 외국기업에 대한 경영권 방어와 역차별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폐지되었다가 이후 대기업들의 계열사에 대한 순환출자가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2002년 4월 다시 시행되어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한국은행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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