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경찰서는 17일 이웃에 사는 여중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A(56)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부터 11월말까지 이웃에 사는 여중생 B(15)양을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고 접근, 자신의 차량에서 추행하는 등 7회에 걸쳐 성폭행ㆍ추행을 일삼은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동거녀가 운영하는 논산의 한 식당에 B양을 데려가 '말을 듣지 않으면 엄마를 볼 수 없는 먼 곳에 버린다'며 협박해 성폭행하기도 했다. 또 B양을 시골의 비닐하우스, 자신의 승용차, 식당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끌고 다니며 상습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범행 후 B양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협박하는 악랄함도 보였다.
A씨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로 촬영했던 사진을 삭제하는 등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휴대폰에 삭제된 자료 등을 분석해 범행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2007년부터 경찰에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된 상태였고 휴대폰, 자동차 등 모두 타인명의로 사용하며 경찰수사망을 피해왔다. 또 B양이 또래 학생들보다 분별력이 떨어지는 점을 알고 범행을 저질렀다. B양은 현재 장애등급을 받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이 있어 여죄를 수사중이다”며 “피해자가 사리분별이 떨어져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임상검사, 장애등록 지원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성수ㆍ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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