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해 천안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등록된 상태에서 실제 근무를 하지 않고 보조금을 수령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명의를 대여했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으로부터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당하자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시설의 장이 구청에 통보를 하지 않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명의를 대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가 보조금을 수령하고 그 행위를 은폐하려 한 점과 명의대여를 금지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취지 등 제반사정을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란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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