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공정선거를 위해 단속 칼날을 높이며 선거일(19일)에는 갑호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17일 대전 및 충남경찰에 따르면 지역에서는 선거벽보훼손, 후보자 비방 등 70여건의 공직선거법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대전에선 지난 16일 고 박정희 대통령의 일본이름 '다카키 마사오' 피켓시위를 벌이던 남성이 검거됐다. 또 같은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학생들에게 투표를 독려할 목적으로 피자를 구입해 나눠준 대학교수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이밖에 선거벽보훼손, 사이버상 후보자 비방 등 총 26건의 선거사범을 적발했다.
충남지역에서는 인터넷상 후보자 비방, 유세차량 훼손 등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2명을 구속했다.
지난 5일 아산에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유세차량과 선거원에게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들을 검거했다. 이들은 아산 온천동의 한 광장에서 술에 취해 박근혜 후보 유세차량을 돌로 가격하는 등 부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외도 선거벽보 훼손 27건, 후보자 관련 허위사실 유포 7건, 연설회장 소란 2건 등 총 45건의 선거사범을 검거했다.
한편 대전경찰은 투표소 347개소에 지구대 순찰차 순찰과 경찰서 112타격대 등이 출동태세를 유지한다. 투표함 회송을 위해 노선별로 무장경찰관 총 694명, 개표소(총 5개소)는 총 480여명의 경찰력을 지원한다.
충남경찰도 투표일 747개 투표소에 순찰을 강화한다. 투표함 회수를 위해 719개 노선에 경찰관 총 1438명, 17개 개표소는 1100여명을 지원해 경비태세를 갖춘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선거사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단속에 나서겠다”며 “빈틈없는 선거경비로 선거가 잘 마무리 되도록 선거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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