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안시와 천안광덕영농조합법인은 지난 10월 430면의 주차장과 광덕쉼터 본관을 비롯한 마을 공동시설, 펜션 3개 동(515㎡)을 조성했다. |
일부 부지는 개인 사유지를 침범한 것으로 추정돼 추가로 부지를 매입하거나 철거할 우려를 낳는 등 혈세 낭비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 일원 3만3615㎡에 60억1000만원을 투입, 430면을 갖춘 광덕산주차장을 착공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6월 이 부지와 연계해 천안광덕영농조합법인의 광덕쉼터 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를 냈고 광덕영농조합이 같은 해 11월 이 일대 8555㎡부지에 연면적 4392㎡규모로 57억원을 들여 광덕쉼터 착공에 들어갔다.
주차장 착공 3개월 만에 성토만 한 상태에서 광덕쉼터 조성과 함께 준공하기 위해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광덕영농조합의 광덕쉼터는 1층에 휴게·음식점, 2층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별관 2층 건물의 지역농산물판매점과 마을 공동시설, 관광객 유치를 위한 2층 규모의 펜션 3개 동(515㎡)을 조성했다.
지난 10월 광덕쉼터는 주차장과 함께 공사를 완료했지만, 전체 준공을 받지 못한 채 일부 임시사용승인만 받았으며 화장실은 임시사용승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일부 건물이 동남쪽으로 치우쳐 사유지를 침범하는 등 측량이 잘못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도 해당 부서는 주차장 조성 시 좌표를 잘못 잡아 건물이 동남쪽으로 치우치게 됐다며 발뺌하는 한편 또 다른 부서는 건물신축 시 측량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상호 떠밀기 식 행정을 벌이고 있다.
현재도 경계선 침범이 어느 정도인지 조차 모르고 있으며 피해를 본 토지주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시 행정의 도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광덕쉼터 전체를 준공내 줄 때 측량을 할 것”이라며 “임시사용승낙은 입주할 상태는 됐지만, 준공을 받지 못할 때 내주는 것이어서 문제발생 시 지구단위계획변경이나 저촉된 건물을 철거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덕쉼터는 2010년 문을 연 천안추모공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됐다.
천안=김한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