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변호사 |
이제 가정폭력에 대하여 가정 내의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아내의 입장에서도 남편의 폭력에 대하여 남에게 알리기 싫다는 것 때문에 매 맞는 아내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의 전환, 또한 분명히 필요한 것이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서 가정의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창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가정 내의 절망이라는 병에 감염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하여 치유해야 할 병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가정폭력이라는 병은 갈수록 깊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하게 환부를 돌려내야 할 병이다. 처음에는 사소한 다툼에서 발현되지만 가면 갈수록 위험해지는 것이 바로 인간 내면의 폭력성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에 관련한 법으로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이를 총칭하여 가정폭력방지법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우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정폭력의 대상이 되는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자. 현재의 배우자이니 사람은 물론 과거의 배우자였던 사람도 포함되며 마찬가지로 현재 또는 과거의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계부모와 자, 동거하는 친족까지를 포함하고 있어 그 대상자가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즉 이들 사이에 일어난 폭력사건은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하여 특별한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의 신고자의 범위는 피해자 본인은 물론 이를 알게 된 사람이면 누구든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특히 교육기관, 의료기관, 상담기관, 보호시설, 복지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가정폭력을 알게 되면 곧바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진압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병원에 이송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면 가정폭력관련상담소나 보호시설에 피해자를 보낼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상대방의 폭력행위가 계속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수사기관은 이러한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피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긴급임시조치의 신청을 받은 수사기관은 검사에게 가정법원의 임시조치처분을 위한 신청을 요청하고 검사는 가정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호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계속)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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