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7개 사업장은 사법처리하고, 19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220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4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또 20개 현장에 대해는 52건의 시정지시 및 시정명령을 했다.
사법처리 대상 주요 위반행위는 구조물 공사를 위한 비계 등 작업발판 설치 불량,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붕괴·협착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예방조치 소홀 등이다.
과태료 부과 대상 주요 위반행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기초안전 교육 미실시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외 사용 등이며, 이번 감독기간 중에는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실시여부를 집중점검해 미실시 사업장에 대해 7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밖에 대전지역 A신축공사 현장 등 4개 현장은 추락 및 붕괴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 적발돼 부분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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