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부터 협동조합 설립을 꾸준히 준비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과 동시에 대전시 제1호로 신고 접수하고, 지난 13일자로 시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다문화협동조합(이사장 최종현)은 설립동의자 5명이 모여 출자금 1000만원의 소자본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앞으로 대전지역의 1만3000여명의 다문화 가족들을 대상으로 조합 가입을 독려할 예정이다.
주요사업으로 ▲다문화 가족의 교육, 훈련, 상담 ▲농수축산물, 음식료품, 의류, 화장품 등 생활필수품의 가공ㆍ도소매 사업 ▲다문화 가족의 보건, 사회복지, 일자리 제공사업 등을 수행하게 된다.
시는 협동조합 설립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 일자리추진기획단에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협동조합 설립절차, 구비서류 등 조합설립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상담센터 (☎270-3584)도 개설해 1일평균 10여건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등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접수된 신청서는 시 일자리추진기획단에서 정관내용, 창립총회 공고절차 및 명칭중복 등 조회를 거쳐 신고수리 결정을 하고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필증을 교부하게 된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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