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하는 사회취약계층 특별 발굴ㆍ지원은 내년 1월 11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전기요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해 단전된 가구와 6개월 간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구, 최근 3개월 이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등이다. 또 정신보건센터 중증정신질환 사례 관리자와 독거노인 가구, 중증장애인 가구 등 시ㆍ군 자체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다.
도는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이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공적급여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집중 관리 대상 가구들을 대상으로 동절기 후원물품 지원 등 민간 서비스 연계 대상자로 우선 선정, 지원한다.
도 관계자는 “주변에 복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있을 경우 관할 기관 등에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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