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농지는 1998~2000년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제외한다. 지급단가는 진흥지역이 1㏊당 74만6000원, 진흥지역 밖은 59만7000원이다.
특히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확인 심사 및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직불금 신청 및 수령 내역들은 농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지급한 고정직불금이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쌀 소득 등 보전 직불사업은 목표가격(80㎏당 17만원)과 산지 쌀값 차액의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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