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내용은 출고·유통 대기중인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여부, 개체식별번호 거짓표시 확인, 자체장부 기록·관리여부, 쇠고기 포장처리실적 및 판매·반출실적, 개체식별번호를 기재한 거래명세서 교부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또한, 쇠고기의 종류, 등급, 원산지 등도 함께 확인한다.
단속시 의심되거나 위반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시료채취 DNA동일성검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산=김기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