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에 따르면 천안의 K아스콘업체(전 D업체)가 2008년 5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단가계약 체결로 각 시도군에 공급하기로 한 신생 아스콘이 아닌 재생아스콘으로 판결됨에 따라 단가차액만큼 환수조치할 것으로 통보했다.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밝혀진 K업체의 사기행각은 2년에 걸쳐 각종 포장보수공사와 지방도,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등 모두 63곳에 9만7290여t의 아스콘을 53억2400여만원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재생아스콘을 생산하기 위해 혼합해 사용한 순환골재나 폐아스콘은 총생산량의 10~50%가량으로 이에 대한 환수조치가 대대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경찰수사 당시 전 D업체가 같은 기간 모두 88곳의 관급공사장에 신생 아스콘 대신 재생아스콘 13만t을 납품, 7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발표했지만, 재판과정에서 일부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밝혀진 재생아스콘납품 가운데 청수지구 택지개발사업에 1만8620여t이 사용돼 전체 19%를 차지했으며 금액만도 30억8000만원에 달해 최대피해를 봤다. 게다가 순환골재 함유가 50%에 달한 공사횟수만도 43차례 중 28차례나 돼 누더기 도로로 둔갑할 우려를 낳고 있다.
이미 2010년 2월 완공해 누더기 도로로 알려진 천안~풍세간 지방도는 충남도가 391억원을 투입했지만, 완공을 전후해 전체 2%가량의 15곳이 균열과 파손으로 보수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천안시가 도시계획도로나 마을포장공사에서 문제의 업체로부터 신생 아스콘으로 속은 목천도시계획도로개설과 성남~수신간 우회도로 개설공사, 청당초통학로개선공사 등에 대해서도 1억4300만원의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전 D업체가 환경업체 6곳으로부터 폐아스콘 1t당 2100~6000원가량에 사들여 침입도가 낮은 재생아스콘으로 가공한 뒤 신생 아스콘으로 둔갑시켜 1t당 1만~1만 3000원가량에 납품했다가 2010년 6월 경찰에 적발됐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