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청원군의 G복지재단 이사장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근무시간중 같은 재단 소속 직원인 B씨에게 자신과 같은 선거대책기구의 위원으로 활동할 직원 모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각 시설장들로 구성되는 재단 운영위원회에서 이사장 A씨의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재단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각 시설의 장들이 그 소속 직원들에게 지위를 이용해 위원 참여자를 모집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단 소속 전체 직원 중 87.2%에 해당하는 225명(다수의 비당원 포함)을 위 선거대책기구 위원으로 임명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위 선거대책기구의 위원 모집과정에서 142명의 직원으로부터 '이사장 A씨의 선거대책기구 보좌관으로 활동하는데 자율적으로 적극 동참한다'는 내용의 서면 동의서를 받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게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07조를 위반했는지 여부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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