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100문 100답] 38. 장애연금

[네티즌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100문 100답] 38. 장애연금

사고장애 완치시에는 청구 불가 사고발생 18개월 경과후 장애등급별 지급

  • 승인 2012-12-16 13:06
  • 신문게재 2012-12-17 12면
[네티즌이 궁금해하는 국민연금 100문 100답] 38. 장애연금

Q.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장애를 당했는데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정신)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이다.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해 결정된 등급(1~4급)에 따라 지급된다.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이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해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처음 장애심사시에는 1년 6개월 경과시점에 등급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 후 장애가 악화돼 장애등급에 해당하게 되면 만 60세(현재 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65세) 이전에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장애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상담전화(국번 없이 1355)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Q.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발생한 사고로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해자와 합의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해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된다.

구비서류로는 장애연금 신청서류 외에 추가로 판결문과 합의서 등 손해배상액이 확인되는 서류 또는 가해자 관련서류가 필요하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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