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사태의 발단이 된 의장 선출 과정에 대해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위'지만 윤 의장이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 속에 불신임의결과 새 의장 선출 결의 취소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다.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미리)는 13일 유성구의회 의장이 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안결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불신임의결 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윤 의장에 대한 의회의 불신임 사유에 대해 “의장선거 과정에서 여러 의원에게 부의장직을 권유하며 지지를 부탁한 사실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위이나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로 분란이 생겨 의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것에도 일말의 책임은 있으나 적법한 불신임 사유로 보기 어려워 불신임의결은 실체적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불신임안건 상정 과정과 질의·토론 없이 진행된 표결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윤 의장이 함께 제기한 신임 의장선임결의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불신임의결이 위법해 취소돼야 하는 이상 그 적법성을 전제로 이뤄진 의장선출의결 역시 취소돼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종섭 기자 noma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