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은 공립유치원의 수업료를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전원 면제하고 고교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5년째 계속 동결하기로 해 이에 따른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유치원 수업료 면제는 만 5세에 이어 내년부터 만3~4세까지 누리 과정이 확대됨에 따른 것이고, 고교수업료와 입학금은 계속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동결한 것이다.
입법예고 사항과 관련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내년 1월 2일까지 교육청 재정지원과(480-7862)로 의견을 제출하면 한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