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천안시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는 자신의 대지에 접한 보도와 뒷길,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을 규정하고 있다.
제설·제빙은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면 소유자→점유자→관리자 순으로, 거주하지 않으면 점유자→관리자→소유자 순으로 의무를 갖는다.
주간의 눈은 그치고서 3시간, 야간은 다음날 오전 10시, 하루 제설량이 10㎝ 이상이면 12시간 이내에 이를 완료토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 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모두 처벌규정이 없는 자율적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이 없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과태료 등 처벌조항을 신설하면 시내 전역에 대한 전수조사가 사실상 어렵고 자칫 형평성 시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불당동 천안시청을 기준으로 지난 5일 9.2㎝, 6일 6.1㎝, 7일 5.4㎝의 눈이 내리면서 주요 간선도로는 제설작업이 진행됐지만, 골목길과 아파트 주변 인도는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빙판길로 변해 보행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내 집 눈치우기 조례가 권고사항으로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게 사실”이라며 “범 시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보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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