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첫마을 2단계 입주 개시 후, 본보 보도와 입주민 문제제기로 붉어졌던 불합리한 도로체계와 소음 문제가 개선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사업본부에 따르면 첫마을 5~7단지에 이르는 단지 앞 도로개선이 이번 주부터 본격화되고 있다.
왕복 4차로 도로상 보행자 안전을 위해 설치된 중앙분리대가 원활한 차량 진출입을 방해하고 사고위험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다음 주말까지 공사완료를 목표로, 일부 구간 중앙분리대 해체 작업이 한창이다. 완료 시 5단지 519동과 525동 사이 진출입로로 들어오고 나가는 차량의 좌회전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맞은편 501동과 507동 사이 진출입로에서 좌회전은 기존대로 금지되고, 반대편 출입로를 통한 우회를 유도한다.
실제 접촉사고 및 위험성을 가장 많이 노출한 6단지 앞 진출입로도 개선된다. 601동과 604동 사이 진출입로로 들어오거나 나갈 시 좌회전이 가능하게 된다.
소음문제를 야기한 첫마을 7단지 앞 4거리와 한두리교 구간 내 속도 및 신호 단속기 2대 설치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올해 안으로 본격적인 설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 첫마을 2단계 아파트와 인접해 세종시 예정지역을 우회하는 기능을 수행 중인 국도1호선 속도 단속기 설치도 본격화된다.
구상 초기 세종경찰서 및 주민제안으로 추진된 구간단속기 설치는 어려울 전망이다. 학나래교부터 세종CC골프장 구간을 시간당 속도로 환산해 80㎞/h 초과 시 벌금을 부과하는 안이었다.
하지만 국도1호선상 정부세종청사와 정안IC 등 진출입로가 4곳이나 존재해 그곳으로 빠져나갈 시, 단속기 실효성이 문제시되면서, 설치안에서 제외됐다. 결국 첫마을 방음터널 양방향 진출입로 1곳에 고정식 카메라 설치가 유력한 대안으로 확정됐다. 5단지 주민들의 소음문제를 일정 부분 해소하면서, 기존 교통흐름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않는 선에서 내린 결정이다.
다만 세종서와 세종시는 이 구간 외 추가 설치를 제안하고 있어, LH의 수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LH 관계자는 “고정식 단속기 2기 설치 시 6000만~7000만원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설치주체가 세종서와 세종시에 있지만, 소음민원을 고려한 조치인 만큼 추가 단속기 설치는 쉽지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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