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경찰서는 12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7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께 서울 영등포구의 B(61)씨의 집에 침입해 도장과 신분증을 훔친 혐의다.
또 A씨는 훔친 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해 청양군내 한 은행에서 통장을 재개설한 뒤 280만원 상당을 부당인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은행을 찾은 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은행 직원을 속여 통장을 재개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절도 및 사기 혐의로 서울 등 4개 경찰서에서 수배된 인물이었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밝혀졌다.
강우성·청양=이봉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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