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앞으로 체납과태료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과태료 감경, 체납과태료 징수활동을 활발히 전개키로 했다.
경찰은 자발적 납부를 위해 과태료 체납이 없는 소유주에게는 기간(30일)내 납부시 50%를 감경해준다. 또 경미한 속도위반(20㎞미만)은 20%를 감경해준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신용카드로 분납도 가능토록 했다.
교통과태료 체납시는 납부기간 경과일부터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최고 60개월까지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상습·고액체납자 등은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법원감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과태료는 차량의 매매와 폐차시까지 안내도 된다는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다”며 “체납시 급여, 예금 등 압류를 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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