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12월 1일 기준으로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 총 1만 2517건에 대한 고지서를 오는 15일까지 주소지로 발송한다.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은행 자동화기기인 CD/ATM을 이용하거나 지방세포털 위택스(www.wetax.go.kr),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경우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태안군은 미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선량한 납세자 보호 및 지방재정 확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태안=김준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