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과 협력사들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등 관련법 준수와 부당한 감액행위 금지,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운영 및 업종별 표준계약서 이용에 대해 합의했다.
또 동반성장을 위한 자율적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동반 성장 추진 우수사례 기업에는 (주)포스코건설과 삼성물산(주), 한진중공업(주)이 선정됐다.
공단은 이날 모임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하도급 및 장비·자재업체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김광재 이사장은 “그동안 과잉 설계·시공에 대한 개선 및 건설업계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없다면, 동반몰락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이제는 건설업을 단순한 공학으로 인식하면 더 이상의 발전은 있을 수 없기에, 다양한 분야와 융합경영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자”고 제안했다.
이희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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