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동부교육청에 따르면,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9월부터 12월까지 4회에 걸쳐 정상화에 대해 심의하고,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정이사진 구성 비율을 2:2:3으로 정하고 정이사 7명을 최종 확정했다.
사분위는 정이사 7명 중 3명을 관할청 추천 인사로 결정하고, 분쟁 당사자는 이사에서 배제하는 대신 양측에서 추천한 이사 각 2명씩을 정이사로 정했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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