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 방법 중 내장형 무선정보인식전자태그 시술 모습. |
동물등록제가 실시되면 해마다 늘고 있는 유기견 숫자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주택 및 준 주택에서 키우는 3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 소유자들이 자치구청에 의무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잃어버린 경우에도 주인에게 신속히 돌아갈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자치구별로 3~20곳의 동물병원을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운영해 시민들의 동물등록 업무편의와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등록절차는 소유자가 반려견과 함께 자치구에서 지정한 동물병원(동물등록대행업체)을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정보인식전자태그(RFID) 시술 ▲외장형 칩 ▲인식표(목걸이) 부착 등 3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인식표에는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다. 등록이 완료되면 자치구에서 동물등록증을 발급한다.
동물등록 수수료는 내장형 칩 2만원, 외장형 칩 1만5000원, 인식표(소유자 별도 준비) 1만원이다. 단, 시는 반려견 소유주가 내장형 칩 시술을 선택해 동물등록을 할 경우 8000원인 60%를 감면해준다.
이와 함께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거나 대전시민이 유기견을 분양받아 등록하는 경우 등록수수료가 전액감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해 준다. 아울러 소유자 및 소유자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동물등록대행업체에 방문해 신고해야 하며, 수수료는 무료다.
소유자가 동물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대전시에서 발생한 유기견은 3500마리 정도이며 해마다 10%씩 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대전시에는 1만2400여 가구에서 약 2만3000여마리의 개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약 2만여 마리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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