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도시 및 비도시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및 결정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이양해 기초 지자체장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했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은 시장ㆍ군수가 입안해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면 시ㆍ도지사가 관계부처 협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에 따라 계획 수립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었다.
이와 함께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ㆍ축소ㆍ해제 권한은 동일 시ㆍ군ㆍ구내 일부 지역에서는 시ㆍ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와 주변 지역의 무질서한 시가지화를 방지하는 시가화조정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도 시ㆍ도지사에 이양키로 했다.
상습 침수, 산사태, 지반 붕괴가 우려되는 주거밀집지역과 연안침식이 우려되는 해안가 등은 방재지구로 지정하되 하위법령에서 방재지구를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화했다. 시가지방재지구 내에서 주택을 건축할 경우에는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권고 대상을 확대했다. 국가가 결정ㆍ고시했더라도 설치주체가 지자체장인 경우 지방의회에서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한편,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올해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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