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의장 고경근)는 지난 10일 제201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대전 서구 치매환자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일반안건 13건을 의결처리 했다.
서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옥호 의원 외 8명이 발의한 '대전 서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최명희ㆍ전순덕ㆍ손혜미ㆍ김창관ㆍ김경석 의원이 공동발의 한 '대전 서구 치매환자관리ㆍ지원에 조례안'을 처리했다.
치매환자관리ㆍ지원 조례안에는 치매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해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고 치매통합관리센터를 설치 운영해 치매 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한영 의원이 발의한 '대전 서구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일반안건 13건을 의결 처리했다.
서구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한영)을 구성해 집행기관이 제출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 심사를 14일부터 3일 동안 진행한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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