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이번 에너지 절감시책은 난방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사용 급증이 예상되는 내년 2월 22일까지 실내 난방온도 제한, 네온사인 사용 제한 등 에너지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 에너지 사용 제한시책은 계약전력 100㎾ 이상의 전력사용이 많은 건물에 대해 실내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유지토록 하고 전력사용 피크시간인 오후 5~7시 유흥업소 등의 네온사인 사용을 제한하며 개문난방 영업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이같은 동절기 에너지 절감시책에 대해 내년 1월 6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후 1월 7일부터 단속활동을 벌여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등 군민들의 에너지 절약 실천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공주시도 겨울철 난방전력의 수요증가와 일부 원전의 가동중단으로 국가적 전력수급 위기가 예상됨에 따라 에너지 절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청사 내 실내 온도 섭씨 18℃ 유지와 겨울철 근무시간에 자율 복장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전력 피크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는 옥외 조명을 제한한다.
또, 승용차 끝 번호 요일제 실시와 전력 수급 비상예고 시 오전 10시30분에서 11시까지, 11시30분부터 12시까지 청사 내 난방기 가동을 중지하고 있으며, 각 부서별 자율 절전 목표를 수립하는 등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시는 민간부문의 에너지 절약을 위해도 계약전력이 100~3000㎾인 110개소 건물에 대해 난방온도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장, 점포, 사무실, 상가 등에서 난방 시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제한 및 단속에 나선다. 뿐만 아니라 전기를 이용한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 대해서는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사용 제한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홍성=유환동ㆍ공주=박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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