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화]난청과 균형감각

  • 오피니언
  • 사외칼럼

[김명화]난청과 균형감각

[약이 되는 운동]김명화 우송대 스포츠 건강관리학부 교수

  • 승인 2012-12-11 14:12
  • 신문게재 2012-12-12 20면
  • 김명화 우송대 스포츠 건강관리학부 교수김명화 우송대 스포츠 건강관리학부 교수
▲ 김명화 우송대 스포츠 건강관리학부 교수
▲ 김명화 우송대 스포츠 건강관리학부 교수
청력이 완전히 상실되어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경우는 농아라 하며 생리적인 노화와 소음, 공해, 시끄러운 작업 환경, 이어폰 착용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상대방과의 대화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는 난청이라 한다. 난청은 보청기 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청각을 이용하여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라 한다.

난청의 의학적 원인으로는 원인 불명이 50%정도이며 유전적이거나 뇌수막염,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성홍열, 뇌염, 홍역, 헤르페스 균과 두부 외상 및 임신 중의 질병 등이라 할 수 있다. 난청은 전도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 및 혼합성 난청으로 구분된다. 전도성일 경우는 외이와 중이를 통해 내이에 도달하는 소리가 귀지나 상처, 알레르기 감염 등과 감기로 인한 중이염이 원인이다. 또한 감각신경성은 내이에 달팽이관이 소리 파장을 뇌로 전달되지 못하여 균형 감각이 소실되는 장애이며 혼합성은 두 증상이 합하여 나타나며 도시생활을 하는 고령에게 흔한 증상이다.

청력을 상실하면 균형 감각과 공간적인 방향감각 및 높낮이를 지각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운동을 하더라도 자신감이 결여되어 참가율이 낮으며 참가하더라도 과도한 동작으로 인한 손상의 위험이 높다. 특히 소아의 경우는 대화 중 의사소통이 불충분하게 되어 친구들과의 친화력과 학습능력이 저하된다.

청력 손실이 있더라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운동을 할 수 있지만 운동을 보다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부하검사가 필요하다. 운동부하검사는 운동능력을 측정하여 청력손실 외에 잠재되어 있는 질환을 발견하는 것과 개인에게 알맞은 운동 처방을 위한 강도 설정에 사용된다. 운동부하검사에 임하기 전에는 시범을 보이며 도중에는 글로 써서 의사를 전달하거나 속도의 증가로 인한 손상을 주의해야 한다. 운동부하검사를 통하여 심장기능의 이상 유무와 운동제한에 따른 증상이 없다면 일반인과 동일하게 운동에 참가할 수 있다.

검사결과에 따라 알맞은 운동강도가 설정되면 모든 형태의 신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다. 운동방법으로는 일반인과 다르지 않지만 시각적으로 판단이 가능한 줄넘기, 배드민턴, 탁구, 볼링, 승마, 양궁 등의 운동종목을 하루에 30분에서 40분 정도를 일주일에 3회 정도 규칙적으로 해야 한다. 규칙적인 운동은 체력을 향상시켜 여러 질환에 대한 합병증을 예방하며 즐거움을 주어 자신감이 증진되므로 독립적인 생활을 영유할 수 있다. 또한 여럿이 함께하는 단체운동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하여 사회성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하여 매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운동 중 유의사항으로는 어지러움이나 피로를 쉽게 느끼므로 운동 중이더라도 어지러움이나 힘들다는 자각 증상을 보이면 자주 휴식을 취한 후 운동을 지속하도록 해야 한다.

(우송대 스포츠건강관리학부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1. 교육행정 몰리고 시설직은 주춤…교육청 공채 경쟁률 '온도차'
  2.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3.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4.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5. 판사 낭독 착오로 ‘징역 8년→8개월’… 144억 전세사기범 항소심서 다시 징역 8년
  1. 1조2천억 필수의료 특별회계 곧 시행…"우선순위 논의 시민협의체 필요"
  2. 생활고 이유 대전서 초등생 딸 살해하려 한 부부… 검찰 징역 12년 구형
  3. aT-한국수출입은행, K-푸드 수출 확대 공조
  4. 4년 만에 권력교체 된 충남도의회… 민주당 중심 원구성 윤곽
  5.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헤드라인 뉴스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대전시 ‘시장임기 일치조례’ 첫 적용 임박 논란 증폭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대전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가운데, 시장과 기관장 임기를 맞춘 현행 조례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시장 교체기 마다 불거졌던 전 현직 인사 갈등 해소 등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시장 임기에 맞춰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가 부작용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정 발전을 위해 전문성이 최우선 돼야 하다는 자리지만 이른바 '선거 공신'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활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관련 조례 적용으로 민선 8기 이장우 시장과 임기를 함께..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6·3 지방선거 기간 대전·세종 장애인 투표 과정서 혼선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기간 대전·세종 지역 장애인 투표 과정에서도 선관위 준비·대응 미숙으로 혼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실(국민의힘)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전달받은 지난 지선 기간 시각장애인 민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6개 지역에서 투표 관련 민원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대전의 한 투표소에선 투표보조용구 점자 오탈자로 시각 장애인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에선 투표보조 제도 안내 당시 직원이 시각장애 선거인이 아닌 동행인에게 안..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부결에 소상공인 '탄식'... "처지 외면한 처사" 비판

2027년 최저임금을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끝에 무산되면서 소상공인들의 탄식이 이어지고 있다. 어려운 경기 상황에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업 등은 다른 업종보다 최저임금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지만,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노사는 최저임..

실시간 뉴스

지난 기획시리즈

  •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

  • 오피니언

  • 사람들

  • 기획연재

포토뉴스

  •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하지(夏至)맞은 주말농장 ‘구슬땀’

  •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희생 ‘잊지 않겠습니다’

  •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장비 점검

  •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 수족구 예방…‘꼼꼼하게 손 씻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