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교육감의 권한 비대로 인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교육청 간의 갈등구조가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비롯해 학교폭력근절대책 등의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책으로 자문회의 위원들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등의 정부 권한을 대폭 학교로 이양해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문회의에서는 교육개혁 부문에서는 고졸취업문화의 확대를 통한 신고졸시대의 개막과 학교폭력 근절대책의 일관성있는 추진, 누리과정의 확대 시행 등을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창조적 실용주의 구현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됐다.
서울=박기성 기자 happyda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