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일부 사업의 설계검토를 소홀이 해 사업비를 과다 계상하다 적발됐고, 태안군은 사업 변경에 따른 계약심사 없이 발주를 진행하는 등 부적정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
충남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2010년 이후 추진한 20억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행정상 조치 10건(시정 7, 주의 3)과 9793만원(감액)의 재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8건(훈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계룡시가 추진 중인 일부 도로정비공사의 설계검토가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A 초등학교 앞에 디자인 펜스를 신설하는 계획 중 재활용 가능한 펜스를 사용치 않고 차선도색을 융착식으로 계획해 781만여원을 과다 계상했다.
또 소하천 정비공사의 경우 사업구간에서 제외됐던 100m 구간을 포함해 5048만원을 과다 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안군에 진행 중인 일부 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른 계약심사를 이행하지 않고 발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면적 2759㎡ 에 국비 21억과 도비 4억, 군비 25억 등 총 50억원을 들여 추진 중인 도서관 건립사업은 계약심사 이후 설계내역에 조경, 토목공사를 추가함으로써 4억 6100만원이 증액된 것.
하지만, 사업비 변경에 따른 계약심사 없이 그대로 사업을 발주해 재심사 등의 절차를 걸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인공어초 조성사업은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를 미이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상하수도 시설공사의 일부 공사는 관련규정에 부적정한 설계변경을 시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각 시ㆍ군별로 사업추진에 미숙한 부분이 있어 계약심사를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다계상의 경우에는 감독자가 미리 점검을 해 감액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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