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 오전 0시 12분께 중구의 한 편의점에서 강도를 위장해 77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선·후배 사이로 피의자 A씨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 A씨는 사전에 짜고 강도로 위장한 B씨 등에게 편의점 현금을 건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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