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낮 12시께 대전 중구 대흥동의 한 중화요리집.
손님들로 북적이는 식당에선 평소 목격돼야 할 담배 연기가 보이지 않았다. 지난 8일부터 150㎡(약 45평)이상 넓이의 일반음식점과 제과점 등에서 흡연이 금지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보게 되는 모습이다.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월요일.
인근의 식당과 커피숍 등에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권리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비흡연자들은 금연구역 확대 개정안에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학생 이모(여·23)씨는 “버스정류장이나 식당, 커피숍 등에서 흡연에 따른 담배 냄새때문에 불쾌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간접 흡연에 의한 피해가 적지 않다. 금연 구역은 더욱 넓어져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흡연자들은 식당 안이 금연구역화돼 불만이 가득했다.
직장인 서모(28)씨는 “담배를 파는 것도 정부고 금연하라고 강제하는 것도 정부다”며 “흡연자들의 권리는 왜 보장해주지 않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부분 식당 업주들은 금연구역 확대로 영업 피해를 받지 않을까 울상이다.
직장인들이 많이 다니는 중구 선화동, 대흥동 일원의 식당 골목도 담배를 피우는 식당들이 더 쉽게 목격됐다. 이날 중구 선화동의 한 식당도 손님들의 흡연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었다.
대흥동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업주 박모(57)씨는 “삼겹살에 소주한잔 하는 손님들 가운데 담배피우는 사람이 적지 않다”며 “불경기에 수입마저 줄고 있는 상황에 흡연을 금지시키면 가게 손님들의 발길이 줄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업소는 금연조치로 인해 여성과 임산부 등 새로운 손님들이 늘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중구 은행동의 한 커피숍에서는 평소에 없던 임산부 등 금연구역을 원하는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모(여·34)씨는 “커피숍 등에 갈 때마다 별도의 흡연구역이 있음에도 흡연자들의 근처에서 느껴지는 담배 냄새에 불편했다”며 “이번 금연구역 확대조치로 아이들의 건강도 지켜지고 비흡연자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했다.
한편, 대전시에서 금연구역 확대대상 업소는 모두 1만 5300여곳으로 조사됐다. 이에 시는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7월 초부터 흡연자는 10만원, 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강우성 기자 khaih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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