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투기지역아파트의 경우 40%, 투기과열지구 50~60%, 기타지역 60%의 비율이 책정된다. 투기지역아파트 중에서 6억원을 초과하거나 대출기간이 10년 이하이며 은행과 보험사의 LTV는 40%로 규제된다.
DTI는 'Debt to income'의 약자로 총부채상환비율을 말한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향후 미래에 얼마나 대출금을 제대로 갚아나갈 수 있을 지를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방식이다. 해마다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연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된다. 수치가 낮을 수록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좋다는 것을 말하며, 소득에 비해 대출규모가 적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다.
규제 대상은 대부분 수도권지역에 해당된다. 일단 강남3구 투기지역 내 시가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시 대출한도가 DTI 40% 이내로 제한된다. 강남3구를 제외한 서울전역은 DTI 50%로 적용되며 인천과 경인지역은 60% 이내로 제한된다. 여기에서 총부채상환비율은 연 원리금 상환액을 대출자의 연소득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해 비율을 산출하게 된다. 적용대상은 아파트분양권을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지분, 주상복합아파트 등이다.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들어 깡통아파트가 출현하면서 담보대출자들의 걱정은 늘고 있다”며 “항후 내집마련 시 이같은 LTV나 DTI 제도를 꼼꼼히 확인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이경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