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2020년 천안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고시를 통해 재건축과 재발지구로 지정된 70곳 가운데 미추진 등 39곳을 해제하고 신규로 신청한 9곳을 새롭게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
따라서 천안지역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주택재개발 27곳, 재건축 5곳, 도시환경정비 4곳, 주거환경개선 4곳 등 40곳으로 최종 정비됐다.
시는 이번에 해제된 39곳에 대해 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대하고, 토지주가 스스로 주택을 정비·개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전환하는 관리방안을 수립 중이다.
새롭게 지적된 지역은 획일적으로 추진하던 기존건물 철거와 고층·고밀도의 아파트 건립 방식에서 지역별·소단위그룹으로 가로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력형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조례를 지난 7월 제정해 내년부터 재산세 가운데 과세특례분 15%의 재원마련으로 기금을 조성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1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조성된 기금은 정비사업 기초조사와 정비기반시설 등에 사용될 계획으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재생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중·장기적으로 시비와 국·도비를 확보해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목표연도가 종료됨에 따라 기존의 계획내용을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정비했다”며 “지난해 4월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해 3차례 중간보고와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m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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