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변호사 |
그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후보자들의 기부행위에 대한 규정이다. 사실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나온 것은 후보자들의 기부행위로 인한 것이다. 선거철에 가까이 오면 선거 철새들이 후보자들의 주위에 파리 떼처럼 모여 후보자들의 재산을 갉아먹어 결국 후보자들을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인 피해를 입힌 경험에서 나온 규정들인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법이 어떠어떠한 기부행위를 금지한다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에 관련된 모든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나서 다만 선거법에 규정된 기부행위만이 인정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가족들, 정당 그리고 제3자에 이르기까지 후보자에 간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들에 의한 기부행위까지 제한하고 있어 깨끗한 선거를 위한 완벽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요사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권한이 지나치게 큰 것이 아닌가 우려될 정도인데 바로 위와 같은 상세한 내용의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선거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도 인구수에 비례하여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과도한 선거비용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전회에 언급한 바와 같이 유권자들로부터 일정비율의 득표를 하면 선거비용을 돌려주고 있는 규정까지 있는 것이다. 또한 선거법 85조부터 111조까지 26개 조항에 달하는 선거운동금지규정이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은 건물이나 교통수단 내 설치된 구내방송에 의한 선거운동도 금지되고, 행렬-떼지어 다니면서 선거운동하는 것, 호별방문, 후보자들을 위한 서명·날인,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 등 약간만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의 모든 행위가 망라되어 금지되고 있어 후보자들이 참 선거운동하기 어렵겠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하지만 오히려 이러한 과도한 금지규정이 후보자들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막고 풍문이나 뜬소문에 의하여 자격 없는 후보자가 뽑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