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세액은 8만996대에 15만9107건, 122억51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이다.
이번 자동차세는 한ㆍ미FTA에 따른 세액인하로 800㏄~1000㏄ 승용차는 ㏄당 100원에서 80원으로, 2000㏄초과 승용차는 ㏄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된다. 또, 승용차요일제 차량은 신청일에 해당하는 경감률을 차감 3만원이하 지방세 환급액이 6개월 이상 미환급된 납세자에게는 환급액을 차감해 부과한다.
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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