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한 대상은 지난 3월 1일 기준 체납기간 2년이 지나고 결손액을 포함해 체납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로 개인 60명, 법인 33개 업체로 체납액은 84억원에 달한다.
법인 33개 업체에서 42억원, 개인 60명이 42억원을 각각 체납했으며, 명단 공개가 요구되자 5건(2억원)이 체납액을 징수했다.
최고액 체납 법인은 대전시 서구에 위치한 건축관련업체로 지방소득세등 5억원을 체납했다.
개인 최고 체납자는 광주시 서구에 주소를 둔 전모(55)씨로 취득세 2억8000만원을 체납 중이다.
시는 이번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4월 20일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통해 확정된 공개 대상자에 대해 사전예고통지 및 납부촉구 등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했고 11월 28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 명단을 확정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의 납세의식 고취와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및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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