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회사에 취직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월평균 소득금액이 일정금액(2012년 현재 189만1771원)을 넘으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회사에 취직하게 되면 월평균 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2012년도는 월평균 189만1771원ㆍ매년 변동)을 초과하면 연금 지급이 정지(만60세 이전)되거나 연금액이 감액(만60~64세) 된다.
여기서 월평균 소득금액이란 본인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ㆍ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ㆍ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등을 합산한 금액을 소득이 발생한 해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필요경비 또는 근로소득공제 후 189만1771원이며,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한다면 근로소득공제 전월 285만6856원이다.
예를 들어 2012년 현재 57세로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월평균 소득이 189만1771원을 넘는 경우에는 연금지급이 중지된다. 현재 만64세로 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기본연금액의 90%를 지급하게 된다. 다만, 만65세 이상이거나 특례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소득액에 상관없이 계속 지급된다.
특혜노령연금은 국민연금제도 시행 당시 나이가 많아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울 수 없었던 가입자 중 가입기간이 5년 이상 되거나 60세 이후에 5년이 되면 받는 연금을 말한다.
Q.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 재직자 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연금지급의 연기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받는 기간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연기신청 후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가 끝나거나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하게 된다.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년 6%(월 0.5%)의 연금을 더 올려서 지급한다.
2012년 7월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65세 이전의 모든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연기에 따른 가산율도 연7.2%(월 0.6%)로 상향 된다. 다만, 만60세 미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제외된다.
[국민연금공단 동대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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