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보금자리론의 자금용도는 구입용도, 보전용도, 상환용도 3가지로 구분된다. 구입용도는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로 소유권이전과 동시에 또는 소유권이전 전이라도 매도인이 담보제공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가능하다. 보전용도는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지나 30년 이내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다. 상환용도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한다. 자금용도가 중복될 때는 구입용도, 보전용도, 상환용도를 순차적으로 우선 적용한다.
신청 시 자격요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충족돼야 하는데 연령, 국적, 주택소유 여부, 신용정보, 신용평가등급, 주택보유 수 등이 있다.
먼저 보금자리론의 신청인은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어야 된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민이어야 하는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거소 신고를 한 후 6개월이 지난 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둘째, 신청인은 담보주택의 소유자로 소유자가 배우자인 경우에 한해 배우자의 담보제공(배우자의 소유지분에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일 현재 신청인이 미혼이라 하더라도 청첩장 및 예식장계약서 사본으로 대출승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 결혼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기혼으로 인정된다. 또한, 담보주택은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 제2조 1호의 공부상 주택이어야 하며, 공부상 주택은 아파트와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으로 구분된다.
셋째, 신청인 또는 소득을 입증하는 배우자가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취급할 수 없다. 신청인의 신용등급이 NICE 신용평가정보(주)의 CB등급이 1~9등급인 경우에 한해 공사 MSS등급을 평가 1~9등급 이내면 보금자리론 취급이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채무자와 배우자는 부부 합산해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이어야 한다. 여기서 1주택자라 함은 기존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기존주택을 본 건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담보로 구입용도로 대출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즉, 대체취득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주택보유 수는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를 확인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채무자와 주소를 달리해 주민등록등본 상 별도의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원으로 혼인관계 및 보유주택 수를 확인하며, 직계존비속 등 다른 세대원의 보유주택은 채무자와의 동거 여부를 불문하고 확인대상이 아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전충남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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