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는 지난 5일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모(31)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몰래 다가가 뒤에서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만져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지적장애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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