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은 11월 19일부터 12월 3일까지 미취학 아동 및 어린이 보육시설 급식소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개 급식소를 적발, 형사입건했다.
이번 단속 결과 ▲무신고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2곳 ▲원산지 표시 위반 2곳 ▲무표시 식품사용 3곳 ▲무표시 식품판매업 2곳 등이 적발됐다.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공급하려면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고 납품해야 하지만 무신고 판매업자가 납품한 식품을 조리해 아동과 어린이에게 제공하는 등 급식소의 식품위생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미취학 아동 및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토록 관할 자치구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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