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범계 의원 |
박범계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의사실공표죄'로 검찰에 접수된 사건이 250여 건, 인원은 150명에 이르지만 기소된 경우는 한건도 없어 사실상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박범계 의원은 불가피한 경우 피의사실공표를 허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피공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피의사실공표죄에 대해서는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악의적인 피의사실공표 행위를 반드시 처벌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안을 제출했다.
오희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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